수원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7구단292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곽□□ (46. 1. 22.생) 평택시
- 피고
- 평택시장
-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 2007. 8. 31.
- 판결선고
- 2007. 10.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다.
나. 피고는 2006. 12. 8. 원고의 급수시설에 대하여 일부항목 수질검사를 한 결과 질산성 질소가 11.5mg/l로 기준치(10mg/l)를 초과하여 같은 달 20. 원고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을 하였고(그 후 2007. 1. 25. 질산성질소에 관한 수질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2007. 5. 4. 원고의 급수시설에서 채수하여 전항목 검사를 한 결과 질산성질소가 10.9mg/l 검출되자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2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2007. 7. 2. ~ 2007. 8. 1.)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① 2007. 1. 25. 수질검사를 한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② 산업용 정수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정수시스템을 이 사건 식당 앞마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필터가 뒤집히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현재는 필터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 사건 식당인근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이주를 하여야 하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
3. 판단(관계법령 별지 기재)
살피건대, ① 2007. 1. 25. 수질검사는 위 1차 위반으로 인한 시설개수명령 이후 그 이행확인으로서 일부항목 검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07. 5. 4. 실시한 수질검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전항목 검사이므로 각 검사 간에 근거법령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2007. 1. 25. 일부항목 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당해 연도의 전항목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② 원고는 1차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수기를 설치, 이전하면서 그 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위반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은 이 사건 식당을 이용하는 다수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며, 질산성 질소는 물을 통하여 다량을 섭취할 경우 인체 혈액의 질소전달 기능에 영향을 미쳐 청색증을 유발하는 등 치명적인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먹는 물의 질산성질소 허용기준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차례에 걸쳐 질산성 질소 기준 초과라는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7조 (시설의 개수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8조 (허가의 취소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후단·제4항·제5항 후단 및 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9조, 제31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2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②영 제17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2. 영 제7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중 식품조사처리업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별표13]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42조관련)
5. 식품접객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제53조 관련) Ⅰ. 일반기준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 내지 제6조및 법 제8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의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Ⅱ.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9. 법 제21조(시설기준) 및 법 제22조(영 업의 허가 등) 위반 아.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 함한다) | 법 제55조, 법 제57조 및 법 제58조 | 시설개수명 령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수질기준) ①「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을 말하며, 수돗물·샘물·먹는샘물과 약수터·샘터·우물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8.2.28, 2006.6.29>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제1항관련)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자. 질산성질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