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교육교재 등)
제53조(교육교재 등)
① 제5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5.8.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15] Ⅱ. 1. 17. 가. (1). ㈎의 규정에 관한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3473 판결 참
16.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인 멜라민이 들어 있는 제품을 수입·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영업정지 3월(2008. 12. 29. ~ 2009. 3. 28.)과 위와 같이 회수한 킷캣mini 제품 전량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이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그 사실을 누락한 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을 준수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우려가 있는 점,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도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 ⑥ 제5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 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2, 3, 을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의2호, 제31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 [별표15] Ⅱ. 3.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2009. 4. 8.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2009. 4. 24
영업장 밖에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관련 [별표 15]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호 가목 및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호 가목 (4)와 19호의 각
분사전통지를 하여 그 의견을 들은 다음, 2008. 10. 31.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은 위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2008.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행정청이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처분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청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멜라민이 검출된 초콜릿 가공품의 수입·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다른 멜라민확인 시험법에 의한 검사 결과 멜라민 함유량이 정량한계를 넘지 않았으므로 위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5경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2007. 11. 7.자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5.자인 ‘오징어XXX’라는 제품에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2007. 9. 21. ~ 2007. 10. 20.) 및 당해 제품(유통기한이 2008. 1. 25.자인 제품)의 폐기를 명하는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음식점에서 손님인 B 외 3명이 속칭 고스톱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2008. 5. 14. ~ 2008. 7. 13.)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2
이유로,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8. 1. 21. 보건복지부령 제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11호 다목, II. 개별기준 제1항 제10호 나목 (1)에 의하여 1개월간(2008. 1. 11
성질소가 10.9mg/l 검출되자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2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2007. 7. 2. ~ 2007. 8. 1.)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① 2007. 1. 25. 수질검사를 한 후 5개월도 지
무 크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만 부령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식약청장은 제7조 제4항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 -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도표 - 위반사항 5. 법 제7조(기준과 규격) 위반 - 더.항]에 따르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5.의 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점의 영업허가를 2001. 2. 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여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 기간 중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