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2. 24. 선고 2008구합41687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론 종결 2009. 2. 3.
- 판결 선고
- 2009. 2.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0. 13.(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10. 12.’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을제5호증의 1과 같다), 갑제2, 3, 5호증, 을제1 내지 4호증, 을제5호증의 2,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6. 26.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서울 종로구 ○○○ 소재에서 ‘○○○가요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2008. 3. 31.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던 ○○○(원고의 처)이 2007.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16세)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유흥을 돋구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등의 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8. 9. 23.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규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사전통지를 하여 그 의견을 들은 다음, 2008. 10. 31.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은 위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2008.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주장
○○○은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한 바 없음에도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의 잘못된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가사 원고가 ○○○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한 번도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와 원고의 처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사건 업소를 시작하였고, 또한 앞으로 임대차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통한 수입으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갑제5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은 2007.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 보도방을 통하여 소개받은 청소년인 ○○○(16세)을 시간제로 고용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미칠 악영향이 크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절실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위반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 찬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제58조 (허가의 취소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후단·제4항·제5항 후단 및 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9조, 제31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15] 행정처분기준(제53조 관련)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15. 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2항 위반사항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 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