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12.1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3.7.30, 2022.6.10>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3.7.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82017. 9. 15.
식품위생법위반

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생산기록 등 관련서류 미작성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 1항(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허위표시로

헌법재판소 2014헌가62016. 11. 24.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판대상조항의 개정 연혁 식품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은 1986. 5. 10. 법률 제3823호 전부개정으로 신설되었는바, 당시 식품위생법 제31조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대법원 2015도196262016. 6. 9.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석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212015. 5. 14.
영업정지처분취소

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1. 10. 이 사건 위반행위를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3412015. 4. 20.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다)와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소의 식품등에 대하여 하는 ‘식품위생검사’(이하 ‘검사명령검사’라고 한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자의 위탁으로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하는 자가품질위탁검사로서의 ‘식품위생검사’(이하 ‘자가품질위탁검사’라고 한다)로 구분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이러한 업무범위별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8782011. 5. 6.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나. 식품위생법위반

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3)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 (4)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박A, 이A1에 대하여)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보건범죄

헌법재판소 2010헌마1102011. 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 이후인2010. 7. 29.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제1호 및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2009헌가16 등)을 하였는바, 위 조항은 형벌에 관

대법원 2009도67172011. 6. 30.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이른바 ‘티켓영업’ 형태로 성매매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각 자술서 및 이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0헌가522010. 9. 30.
구 양곡관리법 제35조 위헌제청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

헌법재판소 2009헌가142010. 7. 29.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

헌법재판소 2008헌가52010. 3. 25.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구 식품위생법(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5호 중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09누18062010. 1. 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만일 사실과 다른 생산일지 등 서류를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다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도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 ⑥ 제5면 제9행과

대법원 2010두34732010. 6.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47432009. 10. 1.
영업정지처분취소

의해 적발되었는바, 이에 피고는 전 영업자 윤○○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55112009. 5. 1.
영업정지처분취소

보관하였고, ② 영업장 밖에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관련 [별표 15]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호 가목 및 Ⅱ. 개별기준 3.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16872009. 2. 2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위를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사전통지를 하여 그 의견을 들은 다음, 2008. 10. 31.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은 위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2008.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97902009. 2.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윤락행위 알선)'를 하였음을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07. 12. 21. 법률 제8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구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13] 제5호

수원지법 2008구합108132009. 8. 19.
재결취소

b이 측정되었고, 이에 수원시 영통구청장은 2008. 1. 3. 참가인에게 업소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밖에서 들린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7조에 의하여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다만 위 구 식품위생법 제31조는 관련 규정이 아닌바, 이는 위 법 제21조의 오기로 보인다). (7

서울행법 2008구합455112009. 5. 1.
영업정지처분취소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행정청이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처분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7구단39102008. 10. 2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10.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7. 6. 13. 21:25경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2007. 11. 7.자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