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고단23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51년생, 남) 2. B (64년생, 남)
- 검사
- 문종배(기소), 김대근(공판)
- 변호인
- C 담당변호사 D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17. 9. 15.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양산시 E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식품’의 대표자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간장, 된장, 고추장, 혼합장 등의 장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식품’의 상무로 근무하며 장류의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허위표시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9.경 위 ‘@@식품’에서, 소비자들이 TN(Total Nitrogen, 총질소) 함량이 높은 간장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TN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산분해간장 원액(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염산으로 가수분해한 여액)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소위 ‘가짜 양조간장’과 산분해간장을 섞어 혼합간장을 제조하고, 그와 같이 제조한 혼합간장에는 마치 양조간장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위 ‘@@식품’에서 산분해간장 원액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가짜 양조간장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각 혼합간장인 ‘xx불간장’, ‘00진간장’, ‘xx진간장’, ‘00불간장’, ‘00국간장’, ‘00간장’, ‘xx참간장’ 등 총 8,921ℓ를 제조하였음에도 위 각 혼합간장의 보관용기 겉면에는 마치 위 각 혼합간장에 양조간장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6. 2.경부터 2016. 10. 6.경까지 혼합간장 총 4,860,744ℓ를 제조하면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 사용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
가. 피고인 B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식품에서, ‘식품첨가물공전’의 카라멜색소 사용기준에 따라 카라멜색소를 고추장에 첨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추장을 제조하면서 고추장 전용 혼합솥에 습다데기, 물엿, 기타 첨가물을 넣어 섞고 60℃까지 가열한 뒤 약 30분 뒤에 40℃ 이하로 냉각하여 만들어진 고추장 중 포장하고 솥에 남아 있는 고추장 약 500kg에 카라멜색소[******㈜ 제조]를 혼합하여 일명 ‘XX고추장’ 20박스를 제조하고 이를 ‘##식품**대리점’에 대금 54만 1,8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9.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XX고추장’ 총 767박스를 대금 합계 2,077만 8,030원에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의 가.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생산 및 작업기록 등 관련 서류 미작성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
가. 피고인 B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그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3.부터 2016. 9.경까지 위 @@식품의 상무로서 근무하면서 고추장에 카라멜색소를 첨가하여 제조한 일명 ‘XX고추장’ 767박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3항의 가.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식품의 상무로서 2012. 1. 1.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위 @@식품에서 ‘xx쌈장’ 및 ‘00쌈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혼합장 등을 제조하고서도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장류를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식품’의 대표이사이자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마친 영업자로서 2012. 1. 1.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위 @@식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혼합장 등을 제조하고서도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직원 기준불부합 식품첨가물 사용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직원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 미작성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불부합 식품첨가물 사용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 미작성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기준불부합 식품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와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 미작성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 제항의 죄 중
까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침해법익이 동일하고 침해방법의 종류도 동일하며 시간적·장소적 계속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허위표시를 하려는 범의도 단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강학상 “연속범(連續犯)”에 해당하여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1).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2016. 10. 6. 종료하였고, 이 사건 공소는 2017. 2. 2.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나.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3유형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4년부터 개인사업체인 @@식품을 운영하면서 국민의 기본양념인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들어 왔는데, 식품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정직성을 결여하여 2009. 6.경부터 7년 넘게 가짜 양조간장을 진짜 양조간장인 양 그것과 함께 산분해간장을 혼합한 것을 혼합간장이라고 표시하여2) 합계 50억 원이 넘는 간장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자가품질검사도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용자로서 직원이 고추장에 첨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카라멜색소를 첨가하거나 그와 관련한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가로서 이윤 추구를 위하여 영세한 거래처 상인들이나 국민들을 속인 것과 다름없고, 위반행위의 기간과 지속성, 규모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이후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맞도록 식품을 제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별도로 행정벌인 과태료와 과징금도 부과받고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와 기준불부합 식품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참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3유형인 경우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3) 최종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 6개월 ~ 3년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품 상무로서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에 대해서도 제1항에서 본 불리한 정상들이 적용된다(다만, A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은 직접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더욱이 @@식품의 직원이 2013년경 혼합간장에 사용할 양조간장에 관한 제조공정표를 새로 작성하게 된 상황에서 사실 그대로 산분해간장 원액을 넣은 가짜 양조간장의 제조방식을 기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산분해간장 원액 부분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럼에도 실제 작업에서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계속 사용하게끔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다만, 이 사건 이후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맞도록 식품을 제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