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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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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95조 (벌칙)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5.2.3, 2016.2.3, 2018.3.13, 2022.6.10, 2024.2.13>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의3(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2. 삭제 <2013.7.30>

2의2.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자

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3의2. 제4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4. 제72조제1항ㆍ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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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대법원 2023두571422024. 5. 9.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 및 영업장 면적 등 변경신고의무 조항과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조항의 취지

헌법재판소 2017헌바2222021. 2. 25.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 건 2017헌바222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담당변호사 오승준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017 식품위생법위반 [주 문] 구 식품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342020. 5. 15.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유해물질 첨가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

헌법재판소 2017헌바4492019. 11. 28.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가.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가운데 제1항 제1호의 제조방법에 관한 부분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부분(이하 ‘형사처벌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5132019. 7. 25.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광고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하여 광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82017. 9. 15.
식품위생법위반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 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 항(직원 기준불부합 식품첨가물 사

헌법재판소 2016헌바1402017. 9. 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의 구성요건 일부에 해당하는 축산물 가공방법의 기준을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위임이다. 그러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또한 축산물 가공방법의 기준을 정하는 작업에는

대법원 2016도190842017. 4. 7.
식품위생법위반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의 의미 /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이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352016. 1. 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제1항(원산지표시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제1호, 제7조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첨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21042016. 2. 5.
식품위생법위반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 주변사진 등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832016. 11. 11.
식품위생법위반

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문언해석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재포장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처벌대상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의 하위규범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각종 고시(

대법원 2015도196262016. 6. 9.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6342015. 11. 26.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1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시험·검사성적서 발급행위(원심 범죄사실 1의 가, 나, 다항)와 관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법규인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3412015. 4. 20.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858쪽), 부적합 나온 자료(수사기록 9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9호, 제20조 제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9772015. 1. 22.
식품위생법위반

가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같은 법 제95조, 97조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식품에 첨가할 수 있고 그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첨가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품의 제조·판매업자는 그 첨가량을

대법원 2014도82122015. 7. 23.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자 피고인 乙이 수입 냉동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가공한 다음 최종식품 완성 전에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수산화나트륨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함으로써 소라가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가공된 소라가 그 자체로 강한 염기성을 띠며, 가공 전 소라와 비교해도 염기성 정도가 매우 심해져 이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도123082014. 1. 1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하는 개정 식품위생법령이 시행된 2012. 12. 8. 이후 이루어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을 개정 전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922013. 8. 13.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나. 식품위생법위반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E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6432012. 3. 30.
식품위생법위반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의 시험성적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위반의 점),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식품의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3862012. 5. 31.
식품위생법위반

판매 등 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식품소분업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 등의 영업상 사용의 점, 징역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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