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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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96조 (벌칙)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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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1412023. 3. 23.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구 인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박세규 외 1인 당해사건대법원 2018도17266 식품위생법위반 【주 문】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지번 생략)에 있는 ‘○○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9312021. 4. 2.
원장 자격정지처분취소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조리사 채용의무 위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96조, 제101조 제2항 제9호). 이처럼 식품위생법령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가 조리사를 두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행위를 제재할 규정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는바, 그러한 제재 외에 어린이집 원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