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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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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96조 (벌칙)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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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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