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4조 (벌칙)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4.3.18>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삭제 <2018.3.13>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3.7.30, 2016.2.3, 2018.12.11>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3.7.30, 201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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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여두고(위 각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도 준용된다),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5조 제1호)하는 식품위생법의 다른 금지규정 및 형벌규정의 입법방식과는 대조된다. (5)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조항은 그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거나 그 적용범위
예 3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666 판결).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재판 계속 중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및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7초기2905), 2018. 7. 30.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8. 8. 17. 위 조항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반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유해물질 첨가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의 점,
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 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하여는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광고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하여 광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 규율내용, 법률체계 등에 비추어 적용범위조항의 ‘이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범위 내에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와 같은 가중처벌규정까지 적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적용범위조항을 통하여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가 적용될 경우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가중적 구성요건요소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행위에까지 가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의 죄가 ‘판매한 때’를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범위
016. 3. 7.까지’로 변경하고, 판매자 수와 판매액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임을 전제로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에서 정한 ‘제9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7, 8, 14, 17, 23), 각 수사보고(순번 29,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각 식품위생법 제 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각 식품위생법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의 판매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 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유독·유해물질 함유 식 품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
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각 포괄하여,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3: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추징금 114,83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3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벌금 부분)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의 의미 및 유흥시설이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 D주점 페이스북 업로드 동영상 및 화면 캡 쳐 저장 CD와 화면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반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을 도과한 이후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 영업하다가 적발되어 무허가 영업 금지 및 그 처벌규정인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에 따라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방법이 없고, 설사 식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