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3조 (벌칙)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1. 소해면상뇌증(狂牛病)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엔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1. 마황(麻黃)
2. 부자(附子)
3. 천오(川烏)
4. 초오(草烏)
5. 백부자(白附子)
6. 섬수(蟾수)
7. 백선피(白鮮皮)
8. 사리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6.7, 2018.12.1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3.7.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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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943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986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0787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행위에까지 가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의 죄가 ‘판매한 때’를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 (2)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 각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 제1호, 제3항, 형법 제30조 (3)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최A2 (1) 판시 제2.의 가
물 목록 번호 1 내지 16)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식품위생법 제93조 제3항에 규정된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매가격'은 이 사건 마황이 포함된 식품인 '체다환'만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체다환'과 함께 판매한 '핫슬림', '산사랑', '고소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