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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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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93조 (벌칙)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1. 소해면상뇌증(狂牛病)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엔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1. 마황(麻黃)

2. 부자(附子)

3. 천오(川烏)

4. 초오(草烏)

5. 백부자(白附子)

6. 섬수(蟾수)

7. 백선피(白鮮皮)

8. 사리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6.7, 2018.12.1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3.7.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6도63292018. 11. 29.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행위에까지 가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의 죄가 ‘판매한 때’를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8782011. 5. 6.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나. 식품위생법위반

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 (2)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 각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 제1호, 제3항, 형법 제30조 (3)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최A2 (1) 판시 제2.의 가

대구고등법원 2010노1352010. 10. 14.
●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성분을 이용하여 제조한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한 경우 부과할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소매가격의 산정방법

물 목록 번호 1 내지 16)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식품위생법 제93조 제3항에 규정된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매가격'은 이 사건 마황이 포함된 식품인 '체다환'만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체다환'과 함께 판매한 '핫슬림', '산사랑', '고소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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