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3.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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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484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9.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022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0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787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10022호, 2010. 2. 4. 타법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45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15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443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6. 15.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297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1921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5. 31.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384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윤복남 2. 법무법인 포럼
인터넷 블로그 식품광고 글에서 양배추, 양파, 흑마늘의 약리적 효능으로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제조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널리 알려진 원재료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하였을 뿐 이러한 효능이 제품에 고유한 것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식품으로서 갖는 일반적인 효능 측면에서 다른 제품보
법리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와 유사하게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 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광고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하여 광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행위에까지 가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의 죄가 ‘판매한 때’를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 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 항(직원 기준불부합 식품첨가물 사용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범위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의 의미 /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이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소’라는 표시ㆍ광고는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기준 (1)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표
및 내사보고 1. ○○○○ 주변사진 등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이유로 설시한 여러 사정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중 ‘식품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즉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 건 2015헌바226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준 2. 주식회사 ○○바이오 대표이사 박○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최세모, 김숙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656 식품위생법위
부분 공소사실이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만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같은 시행규칙 제13호(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로는 공소제기되지
인 4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5 주식회사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식품 등에 대하여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는지 여부(적극) 및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고, 범죄일람표(2)와 관련된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 B이 식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위 공소사실 제2항에는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한 구성요건해당사실을 설시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의미 및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을 언급하며 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1]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변호인은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식품영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 제조업 영위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허위 과대광고의 점), 구 화장품법(2011. 8. 4. 법률 제1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 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문(미신고 화장품 제조의 점),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재료 허위표시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C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