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7. 21. 선고 2015헌바226 결정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박○준 2. 주식회사 ○○바이오 대표이사 박○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최세모, 김숙
- 당해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656 식품위생법위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박○준은 주식회사 ○○바이오(이하 ‘○○바이오’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 ○○바이오는 식품 제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박○준은 ○○바이오의 과장인 최○영과 공모하여 2013. 7.초순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바이오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골드 제품 등에 대하여 암, 당뇨, 고혈압, 성기능장애, 동맥경화, 중이염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고, 청구인 ○○바이오는 그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하여 청구인들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656)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0. 각하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초기156), 2015. 7. 1.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취지에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전체의 위헌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이유를 주장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헌이유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2. 4. 24. 2010헌바405 참조).
식품위생법(2011. 8. 44. 법률 제1100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즉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13. 7.초순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바이오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골드 제품 등에 대하여 한 표시ㆍ광고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