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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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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58조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8.4>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제2호와 제4호의 사람을 합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3.3.23>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식품위생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8.4>

④ 심의위원회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신설 2011.6.7, 2011.8.4>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ㆍ규격 조사ㆍ연구

2. 국제식품규격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소비자단체 및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3. 외국의 식품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1.8.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대전고등법원 2009누12712010. 7. 15.
폐기명령 등 취소

였고, 이어 2008. 12. 16.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인 멜라민이 들어 있는 제품을 수입·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영업정지 3월(2008. 12. 29. ~ 2009. 3. 28.)과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 2008헌가52010. 3. 25.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영업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형사처벌 외에도 구 식품위생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II. 3. 식품접객업 14. 가. (2)’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1차 위반), 영업정지 3월(2차 위반),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대법원 2009두229972010. 4. 8.
영업정지처분취소

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7842009. 9. 23.
영업취소처분취소

게 사전통지하였고, 2009. 2. 13. 청문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2009. 2. 25.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의2호, 제31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47432009. 10. 1.
영업정지처분취소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2009. 4. 8. 영업자 지위를 승계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55112009. 5. 1.
영업정지처분취소

과된 햄과 소시지를 조리장 내의 냉장고에 보관하였고, ② 영업장 밖에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관련 [별표 15]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호 가목 및 Ⅱ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16872009. 2. 2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23.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규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사전통지를 하여 그 의견을 들은 다음, 2008. 10. 31.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은 위 위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97902009. 2.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유로 구 식품위생법(2007. 12. 21. 법률 제8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구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13] 제5호 타목 (5) 등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6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서울행법 2008구합455112009. 5. 1.
영업정지처분취소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행정청이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처분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전지법 2009구합3642009. 5. 13.
폐기명령등취소

행정청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멜라민이 검출된 초콜릿 가공품의 수입·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다른 멜라민확인 시험법에 의한 검사 결과 멜라민 함유량이 정량한계를 넘지 않았으므로 위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7구단39102008. 10. 2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하여, 원고가 2007. 6. 13. 21:25경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2007. 11. 7.자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1162008. 9. 3.
영업정지처분취소

. 1. 25.자인 ‘오징어XXX’라는 제품에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2007. 9. 21. ~ 2007. 10. 20.) 및 당해 제품(유통기한이 2008. 1. 25.자인 제품)의 폐기를 명하는 처분(이하 ‘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14922008. 8. 20.
영업정지처분취소

경 위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인 B 외 3명이 속칭 고스톱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2008. 5. 14. ~ 2008. 7. 13.)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242008. 8. 20.
영업정지처분취소

새우살을 전량 반송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8. 1. 21. 보건복지부령 제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11호 다목, II. 개별기준 제1항 제10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23512007. 10. 12.
영업정지등처분취소

고, 검사는 2006. 9. 27.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청소년 유해업소인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31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5일(2007. 5. 28.~2007. 6. 11.)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주장 및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29242007. 10. 5.
영업정지처분취소

결과 질산성질소가 10.9mg/l 검출되자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2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2007. 7. 2. ~ 2007. 8. 1.)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① 2007. 1. 25.

광주지방법원 2007구합2142007. 8. 9.
영업정지처분취소

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만 부령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

대구지방법원 2006구단28812006. 10. 11.
영업정지처분취소

에 표시한 "Sexy Bar" 등이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식품접객업자등의 준수사항 제5호 사목,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9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간(

서울고등법원 2005누239632006. 6. 2.
영업정지처분취소

그런데 위 규정에서 정한 위반행위는 행정제재의 구성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된다(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제77조 제5호 참조). 따라서 그 해석은 형사벌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풍기문란이란 건전한 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문란케 하

부산고법 2004누39082005. 4. 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의 산정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