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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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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57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ㆍ중금속 등 유독ㆍ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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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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