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7조 (시설의 개수명령등)
제57조 (시설의 개수명령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식품접객영업소에 있어서 건축물의 소유자와 식품접객영업자가 다른 경우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수를 명하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생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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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15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443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6. 15.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들린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7조에 의하여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다만 위 구 식품위생법 제31조는 관련 규정이 아닌바, 이는 위 법 제21조의 오기로 보인다). (7) 또한, 원고들이 대명환경관리
치하여 식품위생법 제21조, 제31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같은 해 4.1.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58조에 의하여 시설개수명령과 함께 같은 해 4.5.부터 6.19.까지 위 대중음식점업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2.1.28. 피고로
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의 적부(소극) 나. 무도유흥음식점영업장의 객석면적을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의 최소면적 이상으로 무단확장하였음을 이유로 한 시설개수명령의 적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