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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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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57조 (시설의 개수명령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1.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 (시설의 개수명령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식품접객영업소에 있어서 건축물의 소유자와 식품접객영업자가 다른 경우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수를 명하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생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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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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