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구단288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 0 0 대구 이하 생략
- 피고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변론 종결 2006. 9. 13.
- 판결 선고
- 2006. 10.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 8.부터 대구 이하 생략 "000"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10. 26. 원고가 위 영업장의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업종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간판에 표시한 "Sexy Bar", "Sexy Live Bar" 등의 표시가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명령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영업장의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이와 함께 여전히 "Sexy Bar" "000 칵테일바"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가 2006. 6. 14. 피고에게 단속되었고, 피고는 2006. 6. 29. 원고가 위 영업장 간판에 표시한 "Sexy Bar" 등이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식품접객업자등의 준수사항 제5호 사목,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9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간(2006. 7. 13.부터 같은 달 19일까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영업장의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Sexy Bar", "000 칵테일바"라는 표시만으로는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신고한 업종인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나, 바(Bar)는 스탠드바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서 주로 양주를 파는 서양식 술집을 의미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점, 특히 섹시바는 2004년경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술집으로서 손님들이 바나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 또는 양주를 마실 수 있는 술집인 점에서는 일반적인 술집과 다른 점이 없으나, 바텐더나 종업원이 비키니 수영복이나 속옷과 유사한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술시중을 드는 술집인 점에 특색이 있고, 이러한 섹시바가 손님들로부터 인기를 끌자 유사한 업체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자 최근에는 손님들을 끌기 위하여 위와 같은 옷차림을 한 종업원들이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음란한 동작을 하는 춤이나 스트립쇼를 하는 등 퇴페영업을 하기까지에 이르른 점, 섹시바의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한 영업형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 소정의 유흥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볼 때, 원고가 위 영업장의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표시와 함께 표시한 "Sexy Bar", "000 칵테일바"라는 문구는 신고된 업종인 일반음식점과 위에서 본 단란주점영업이나 유흥음식점과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8조 (허가의 취소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2조관련)
5. 식품접객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사.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제53조 관련)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19. 기타 제2호 내지 제17호를 제외한 법 위반(별표 13 제5호 자목·어목을 제외한다) 근거법령 :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행정처분 기준 : 1차 위반 - 시정명령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