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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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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8.19, 2012.1.17, 2012.5.31, 2014.8.18, 2014.10.13, 2015.8.18, 2015.12.31, 2016.6.30, 2017.12.29, 2020.12.31, 2021.12.30, 2024.7.3, 2026.1.2>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2.5.31>

6.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9.11.20>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6.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2014.8.18, 2015.5.27, 2016.6.30, 2018.12.31, 2019.11.20, 2020.4.13, 2026.1.2>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 14 제8호가목5)에 따른 장소만 해당한다)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3>

1.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서(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만 해당한다)

2.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신고증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해당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2026.1.2>

⑤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증 및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제출된 영업신고증의 뒷면에 제출일 및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어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관청은 통보받은 내용을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⑥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경우 같은 사람이 같은 시설 안에서 영 제21조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 중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6.7.12>

⑦ 제1항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할 때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2.5.31, 2016.7.12, 2016.8.4>

⑧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 제21조제2호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영 제21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나목 및 제8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5.8.18, 2016.7.12>

⑨ 제8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한 신고관청은 영 제21조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영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5.8.18, 2016.7.12>

⑩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1.8.19, 2012.5.31, 2016.7.12>

⑪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2.6.29, 2016.7.12>

1. 삭제 <2011.4.7>

2. 삭제 <2011.4.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8722025. 6. 25.
영업정지무효확인 등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 등 참조).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2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4672013. 9. 26.
식품위생법 위반

)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고 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때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12. 6. 29. 보건복지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에 따른 별지 제37호 서식인 ‘영업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위 영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헌법재판소 2010헌마1102011. 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

헌법재판소 2008헌가52010. 3. 25.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식품 관련 영업 영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영업형태와 고객의 이용형태 등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 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대강만 정한 뒤 구

대법원 2008도101182009. 5. 28.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의 의미 및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에 유흥접객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도96472009. 3. 1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07누294082008. 5. 16.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3의 5. 너. 항은 이러한 준수사항 중 하나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준수사항으로 규정된 금지행위로서의 '손님을 꾀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28672008. 9. 10.
식품위생법위반

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호 더목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

대법원 2007도88822008. 8. 11.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고 있는 한편, 식품 유통기한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하나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대법원 2007도55832008. 7. 10.
식품위생법위반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31조 제1항의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죄의 주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382007. 6. 19.
식품위생법위반

항 제4호,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7조 제5호, 제31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3 제2호 파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의 나 ⑵항의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정

대구지방법원 2006구단28812006. 10. 11.
영업정지처분취소

"Sexy Bar" 등이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식품접객업자등의 준수사항 제5호 사목,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9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간(2006. 7. 13.부터 같

서울고등법원 2005누239632006. 6. 2.
영업정지처분취소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식품접객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업소 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2003헌마4172004.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 형벌의 종류, 그 상한과 하한 등 형벌에 관한 모든 사항은 모두 위 법 제77조 제5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영업자준수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는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의 정당한 위임한계내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5562002. 8. 2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ㆍ직장상사 등의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는 때에는 출입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5. 8. 31. 보건복지부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별표 13] 제5. 라. 마.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유흥주점업

대법원 2000도7642000. 6. 9.
식품위생법위반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여 단란주점에 출입한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마391999. 9. 16.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5. 라. 마.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 13〕제5. 라. 마.의 규정의 입법목적은 미풍양속의 보존과 미성년자의 보호라고 할 것인데, 단란주점에 가족·직장인 등의 모임으로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직장상사 등의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는 때만 예외를 인정하고 성년인 보호자의 동반 없는 미성년자의 출입여부의 감시를 영업주에게 맡겨 두는 한편,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대전지법 95고단34181996. 5. 7.
식품위생법위반

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7조 제5호, 제31조,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5. 8. 31. 보건복지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제9호(벌금형 선택) 1. 양 형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 부분을 성년자로서 위 단란주점의 종업원인 위 공소외 1에게 위임하여 경영하고

대법원 95누88981995. 9. 26.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접객영업자가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할 것을 알선한 것이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3누51851993. 10. 26.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2회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1개월만에 다시 만 17세도 되지 아니한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까지 포함된 미성년자들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행위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