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9구합784 판결 [영업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변론종결
- 2009. 8. 19.
- 판결선고
- 2009. 9.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7.부터 아산시에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8. 2. 14. 상호를 ‘●’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8. 10. 30.경부터 2008. 12. 3.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김◎◎과 윤◇◇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유흥행위를 하도록 하고, 유흥행위가 끝난 이후에는 손님들과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9. 2. 4.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예정임을 원고에게 사전통지하였고, 2009. 2. 13. 청문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2009. 2. 25.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의2호, 제31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 [별표15] Ⅱ. 3.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7,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원고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원고는 김◎◎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점, 이 사건 유흥주점 소재지 인근에는 원고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이 십여 군데나 있는데 피고가 유독 이 사건 유흥주점만을 골라 단속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과 아산시청 민원위생과 소속 공무원 2명은 2008. 12. 3. 22:45경 이 사건 유흥주점이 위치한 아산시 온천동 일대의 집창촌인 속칭 ‘장미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김◎◎, 김◆◆, 하□□과 윤◇◇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유흥행위를 하도록 하고, 유흥행위가 끝난 이후에는 손님들과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아산경찰서장은 2009. 1. 28. 피고에게 원고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9. 2. 2. 원고가 청소년인 김◆◆, 하□□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9. 3. 19. 원고에 대한 2009고합1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의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09. 3. 27.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08. 4. 7.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재량의 한계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참조),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김◎◎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는 원고가 김◎◎이 청소년임을 알았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의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소년 김◆◆, 하□□에 대한 부분이고, 청소년 김◎◎에 대한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점, ③ 원고는 이전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점, ④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에 의하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58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경우
5의2.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벌칙)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 Ⅱ. 3. (영업허가취소 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 정 처 분 기 준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15. 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 2항 위반사항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 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법 제58조 | 영업허가취 소 또는 영 업소폐쇄 | ||
| 18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 법 제58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허가취 소 또는 영 업소 폐쇄 |
때 소 또는 영업소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