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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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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3582022. 1. 13.
직위해제처분취소

말한다.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끝. 각주 [1]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법원 2020두515872021. 2. 25.
사업정지처분취소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제2호),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

헌법재판소 2013헌가22016. 3. 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가.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외

대법원 2011도70812011. 10.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7842009. 9. 23.
영업취소처분취소

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의2호, 제31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 [별표15] Ⅱ. 3.을 적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97902009. 2.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위 주장은 이유 없다(식품위생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79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58조 제1항 제5의2에서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와 같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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