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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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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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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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