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8조 (허가의 취소등)
제58조 (허가의 취소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第22條第5項의 規定에 따라 申告한 營業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002.8.26, 2005.1.27, 2005.12.23, 2006.9.27, 2007.12.21>
1.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후단 및 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9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제한에 위반한 때
4의2. 제3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4의3.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의2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1.12.14, 1995.12.29,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00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787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164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6. 20. 시행
- 법률 제877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05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45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24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2. 27. 시행
- 법률 제615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443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6. 15. 시행
- 법률 제4071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였고, 이어 2008. 12. 16.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인 멜라민이 들어 있는 제품을 수입·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영업정지 3월(2008. 12. 29. ~ 2009. 3. 28.)과 위와 같이
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영업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형사처벌 외에도 구 식품위생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II. 3. 식품접객업 14. 가. (2)’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1차 위반), 영업정지 3월(2차 위반),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게 사전통지하였고, 2009. 2. 13. 청문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2009. 2. 25.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의2호, 제31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2009. 4. 8. 영업자 지위를 승계
과된 햄과 소시지를 조리장 내의 냉장고에 보관하였고, ② 영업장 밖에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관련 [별표 15]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호 가목 및 Ⅱ
23.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규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사전통지를 하여 그 의견을 들은 다음, 2008. 10. 31.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은 위 위반
유로 구 식품위생법(2007. 12. 21. 법률 제8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구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13] 제5호 타목 (5) 등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6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행정청이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처분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청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멜라민이 검출된 초콜릿 가공품의 수입·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다른 멜라민확인 시험법에 의한 검사 결과 멜라민 함유량이 정량한계를 넘지 않았으므로 위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하여, 원고가 2007. 6. 13. 21:25경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2007. 11. 7.자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 1. 25.자인 ‘오징어XXX’라는 제품에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2007. 9. 21. ~ 2007. 10. 20.) 및 당해 제품(유통기한이 2008. 1. 25.자인 제품)의 폐기를 명하는 처분(이하 ‘
경 위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인 B 외 3명이 속칭 고스톱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2008. 5. 14. ~ 2008. 7. 13.)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새우살을 전량 반송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8. 1. 21. 보건복지부령 제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11호 다목, II. 개별기준 제1항 제10
고, 검사는 2006. 9. 27.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청소년 유해업소인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31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5일(2007. 5. 28.~2007. 6. 11.)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주장 및
결과 질산성질소가 10.9mg/l 검출되자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2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2007. 7. 2. ~ 2007. 8. 1.)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① 2007. 1. 25.
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만 부령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
에 표시한 "Sexy Bar" 등이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식품접객업자등의 준수사항 제5호 사목,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9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간(
그런데 위 규정에서 정한 위반행위는 행정제재의 구성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된다(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제77조 제5호 참조). 따라서 그 해석은 형사벌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풍기문란이란 건전한 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문란케 하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의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