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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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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58조 (허가의 취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6.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조 (허가의 취소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第22條第5項의 規定에 따라 申告한 營業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002.8.26, 2005.1.27, 2005.12.23, 2006.9.27, 2007.12.21>

1.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후단 및 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9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제한에 위반한 때

4의2. 제3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4의3.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의2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1.12.14, 1995.12.29,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대전고등법원 2009누12712010. 7. 15.
폐기명령 등 취소

였고, 이어 2008. 12. 16.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인 멜라민이 들어 있는 제품을 수입·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영업정지 3월(2008. 12. 29. ~ 2009. 3. 28.)과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 2008헌가52010. 3. 25.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영업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형사처벌 외에도 구 식품위생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II. 3. 식품접객업 14. 가. (2)’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1차 위반), 영업정지 3월(2차 위반),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대법원 2009두229972010. 4. 8.
영업정지처분취소

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7842009. 9. 23.
영업취소처분취소

게 사전통지하였고, 2009. 2. 13. 청문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2009. 2. 25.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의2호, 제31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47432009. 10. 1.
영업정지처분취소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2009. 4. 8. 영업자 지위를 승계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55112009. 5. 1.
영업정지처분취소

과된 햄과 소시지를 조리장 내의 냉장고에 보관하였고, ② 영업장 밖에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관련 [별표 15]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호 가목 및 Ⅱ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16872009. 2. 2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23.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규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사전통지를 하여 그 의견을 들은 다음, 2008. 10. 31.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은 위 위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97902009. 2.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유로 구 식품위생법(2007. 12. 21. 법률 제8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구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13] 제5호 타목 (5) 등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6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서울행법 2008구합455112009. 5. 1.
영업정지처분취소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행정청이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처분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전지법 2009구합3642009. 5. 13.
폐기명령등취소

행정청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멜라민이 검출된 초콜릿 가공품의 수입·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다른 멜라민확인 시험법에 의한 검사 결과 멜라민 함유량이 정량한계를 넘지 않았으므로 위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7구단39102008. 10. 2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하여, 원고가 2007. 6. 13. 21:25경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2007. 11. 7.자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1162008. 9. 3.
영업정지처분취소

. 1. 25.자인 ‘오징어XXX’라는 제품에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2007. 9. 21. ~ 2007. 10. 20.) 및 당해 제품(유통기한이 2008. 1. 25.자인 제품)의 폐기를 명하는 처분(이하 ‘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14922008. 8. 20.
영업정지처분취소

경 위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인 B 외 3명이 속칭 고스톱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2008. 5. 14. ~ 2008. 7. 13.)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242008. 8. 20.
영업정지처분취소

새우살을 전량 반송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8. 1. 21. 보건복지부령 제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11호 다목, II. 개별기준 제1항 제10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23512007. 10. 12.
영업정지등처분취소

고, 검사는 2006. 9. 27.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청소년 유해업소인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31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5일(2007. 5. 28.~2007. 6. 11.)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주장 및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29242007. 10. 5.
영업정지처분취소

결과 질산성질소가 10.9mg/l 검출되자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2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2007. 7. 2. ~ 2007. 8. 1.)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① 2007. 1. 25.

광주지방법원 2007구합2142007. 8. 9.
영업정지처분취소

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만 부령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

대구지방법원 2006구단28812006. 10. 11.
영업정지처분취소

에 표시한 "Sexy Bar" 등이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식품접객업자등의 준수사항 제5호 사목,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9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간(

서울고등법원 2005누239632006. 6. 2.
영업정지처분취소

그런데 위 규정에서 정한 위반행위는 행정제재의 구성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된다(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제77조 제5호 참조). 따라서 그 해석은 형사벌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풍기문란이란 건전한 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문란케 하

부산고법 2004누39082005. 4. 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의 산정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