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8구단11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48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철원
- 피고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 변론종결
- 2008. 7. 23.
- 판결선고
- 2008. 9. 3.
1.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주문 제1, 2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7. 피고에게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부산 사상구에서 ‘B식품’이라는 상호로 건포류 제조·가공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9.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조·가공하여 판매한 유통기한이 2008. 1. 25.자인 ‘오징어XXX’라는 제품에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2007. 9. 21. ~ 2007. 10. 20.) 및 당해 제품(유통기한이 2008. 1. 25.자인 제품)의 폐기를 명하는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7. 11. 28.경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유통기한이 2008. 2. 10.자인 원고의 ‘오징어XXX’ 제품에서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08. 1. 2.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월(2008. 1. 21. ~ 2008. 3. 20.) 및 당해 제품(유통기한이 2008. 2. 10.자인 제품)의 폐기를 명하는 처분(이 중 영업정지 2월을 명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제품은 1차 처분을 받기 이전에 생산, 판매된 제품이므로 위 제품에 대해 2차 위반의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에 해당되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점, 원고는 조미 담당 직원을 교체하고, 전국 각 거래처에 수거 협조 공문을 보내 유통기한이 2008. 4. 말까지의 전 제품에 대하여 수거 및 폐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원고는 1차 처분을 받기 전까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된 제품에서 검출된 삭카린나트륨의 양은 0.05g/㎏의 극미량으로서 인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정도의 양이 아닌 점, 1차 처분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다시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되면 업체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고, 200여 명의 직원들이 사실상 실직하게 될 처지에 놓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8. 28.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제조, 판매한 ‘오징어XXX’ 제품에서 삭카린나트륨 0.04g/㎏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및 당해 제품 폐기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1차 처분을 받고 2007. 9. 21.경까지 전국 각 거래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1차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의 수거 및 폐기를 하였다.
(2) 충청남도 보건위생과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이 2007. 10. 24. 11:30경 충남 금산읍 소재 C마트에서 원고가 생산, 판매한 유통기한이 2008. 2. 10.자인 ‘오징어XXX’를 수거하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위 제품에서 삭카린나트륨 0.05g/㎏이 검출되었다.
(3) 충청남도지사는 2007. 11. 28.경 위 검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가 2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1차 처분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였고, 2007. 10. 22.부터 영업을 재개하면서 조미 담당 직원을 교체하였는데, 2008. 1.경 자체적으로 주식회사 D 환경생명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원고가 영업 재개 후 생산한 제품에서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원고의 ‘오징어XXX’ 제품은 오징어 다리에 설탕, 식염,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배합한 조미를 묻혀 반제품을 만들고 이를 냉동창고에 넣어 숙성시킨 후 각 제조일마다 일정량을 냉동창고에서 꺼내어 건조 및 구이를 하여 완제품으로 만드는데, 그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0일이다.
(6)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08. 1.경 전국 각 거래처에 유통기한이 2007. 9. 1.부터 2008. 4. 30.까지의 ‘오징어XXX’ 제품 전체에 대한 회수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위 제품을 수거하여 폐기하였다.
(7)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은 200여 명으로 그 대부분은 업체 인근에 거주하는 주부들이다.
라. 판단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의 [별표 15]는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청 내부의 처분 기준을 정하여 준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8. 선고 93누21958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별표 15] 제4호에 의하여 1차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각 대상 제품의 제조일이 다르므로 같은 위반행위로 볼 수 없고 별개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규정의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받는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1차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보다 유통기한이 15일 가량 늦은 것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1차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에 제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1차 처분을 받은 후에 제조한 것이 아닌 점, 만일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에서의 삭카린나트륨 적발 시점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이라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I. 일반기준 1.의 가.목에 따라 2회의 1차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통틀어 1차 위반으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의 1/2 가중에 그쳤을 것인 점,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식품위생행정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에게도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 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차 처분의 대상이 된 유통기한이 2008. 1. 25.자로 된 제품만의 폐기를 명한 것 외에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도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자진 회수토록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1차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과 비슷한 시기에 제조된 제품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유통됨으로 인하여 다시 적발된 것에는 피고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그 대상이 된 당해 제품 외에도 유통기한이 2008. 4. 20.까지인 전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확정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제56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4항, 제10조 제2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 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 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 대상 식품 등에 해당하는 기준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4항, 제10조 제2항, 제10조의2 제2항, 제10조의3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후단·제4항·제5항 후단 및 제6항, 제26조 제3항, 제27조 제5항, 제29조, 제31조 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제56조·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I. 일반기준
1. 2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가.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거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법 제8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 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 가.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월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39호, 식품첨가물공전 [삭카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삭카린나트륨으로서
1. 김치·절임식품: 1.0g/kg 이하(다만, 김치류는 0.2g/kg 이하)
2. 음료류(발효음료류 제외): 0.2g/kg 이하(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3. 어육가공품: 0.1g/kg 이하
4. 영양보충용식품, 환자용 등 식품, 식사대용식품: 1.2g/kg 이하
5. 뻥튀기: 0.5g/kg 이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