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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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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6.1, 2013.3.22, 2025.10.1>

③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24, 2025.10.1>

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12.6.1, 2013.3.22, 2018.12.24>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18.12.24,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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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47932020. 1. 22.
손해배상

층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지속적으로 음용하기 위함이 계약의 주된 동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수돗물의 경우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엄격한 수질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의학적, 과학적 위해성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에도 고객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정수기를 사용하였다는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2402019. 1. 23.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수 과다 이용으로 인하여 해수침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염소이온농도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제17조(지하수 이용중지 등)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81조제4항에 따라 제32조제2항에 따른 유역별 기준수위 관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522012. 8. 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신용훼손

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식품위생법」에서는 제조용수의 용수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현재로서는 음료 및 주류 등의 식품제조・가공용수로서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사.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피고인의 질의에 대하여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92932009. 3. 25.
손해배상(기)

생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식품위생법에서는 제조용수의 용수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현재로서는 음료 및 주류 등의 식품제조·가공용수로서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피고는 2006. 8. 16. 및 200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29242007. 10. 5.
영업정지처분취소

0조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3누2942004. 8. 27.
학원위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999.5.10> 5. 화장실 및 급수시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6.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대법원 99두85892001. 7. 27.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효능이 불확실하여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 처리될 수 없어 인접 하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식수 등도 오염되어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이익의 침해는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

대법원 99두50922001. 7. 27.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의하여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침해는 공원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청주지법 97카합6131998. 2. 26.
공사중지가처분

환경정책기본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의 취지, 조리에 비추어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를 명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