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1조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
제21조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
①식품 및 첨가물의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3.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1973.2.16, 1976.12.31>
③영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의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개정 1973.2.16, 1976.12.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의 실시방법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2.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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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01호, 2015. 2. 3. 타법개정, 2016. 2.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164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6. 20. 시행
- 법률 제877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297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532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건
과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호의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1조 제8호에 의하여 허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고,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으로서, 각 영업의 근거법령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간 최대 개인피폭 예상량이 일반인 선량한도에 미치지 아니하고 긴급 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구 ○○동 도로의 아스콘을 철거 후 임시 보관하여 일반인 접근 방지조치를 취하고, 종국적으로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일본의 출하정지대상품목에 대하여 잠정 수입중단조치를 하고 방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양곡관리법 (2005. 3. 31. 법률 제7432호로 개정되고 , 2009. 4. 1. 법률 제9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등 양벌규정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적극 )
고, 제2항은 이러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는 구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1. 식품제조ㆍ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
나이트클럽에 개폐식 지붕이 설치되어 열리는 경우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사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할 수 있다(한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
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위생법 제77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서
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8항의 각 규정은,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영위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의 식품류 수입대행업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맥주 2병, 화이트 소주 1병, 안주를 파는 등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라는 것인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에 의하면 단란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0.경 일반상업지역이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서울 종로구 소재 '이 사건 영업장소'에 식품위생법 제21조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 피고에게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을 하여, 2005. 11. 9. 피고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이하
. 5. 4. 원고의 급수시설에서 채수하여 전항목 검사를 한 결과 질산성질소가 10.9mg/l 검출되자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2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2007. 7. 2. ~ 2007. 8. 1.)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
1.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의 제1호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중 “합성수지 재질” 부분, 제8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부분, 위 법 시행규칙(2002. 12. 30. 환경부령 제1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별표 2]의 제1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적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이른바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지급하는 것을 업소주인이 알고서 용인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가 실제로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