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9조 (폐쇄조치 등)
제79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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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22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7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의 법률효과 및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당 사 자] 제청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42 식품위생법위반 [주 문] 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사 건 2011헌가16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일○ 대표이사 이○균 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당해사건 서울중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 이후인2010. 7. 29.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제1호 및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2009헌가16 등)을 하였는바, 위 조항은 형벌에 관
6조 제4호,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5. 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5호의 위반행위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식품위 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전부 개정되고 ,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1
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a : 각 관세법 제280조,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4조의2, 제4조 제7호(수입금지품 수입의 점),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제15조 제1항(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
제30조(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 1항(허위표시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손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피해자 서○○에 대한 사기죄에 대 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31조 제1항의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죄의 주체
는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4조의2, 제4조 제4호(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ㅇㅇ, 김ㅇㅇ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이ㅇㅇ : 형이 더 무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7. 28. 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 제79조에 정한 양벌규정의 취지
제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3) 판시 제2의 행위 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
호, 제5호, 제1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나. 피고인 F : 식품위생법 제79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조 제5항, 약사법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판시 제2의 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진술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월세계약서 사본, 허가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처벌법규의 해당 법조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7조 제5호, 제31조,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5. 8. 31. 보건복지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제9호(벌
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채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고, 판매하게 한 것 이 공소사실이고,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이 이에 적용될 법규임을 알 수 있고, 이에 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