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9조 (양벌규정)
제7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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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22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7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의 법률효과 및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당 사 자] 제청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42 식품위생법위반 [주 문] 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사 건 2011헌가16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일○ 대표이사 이○균 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당해사건 서울중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 이후인2010. 7. 29.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제1호 및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2009헌가16 등)을 하였는바, 위 조항은 형벌에 관
6조 제4호,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5. 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5호의 위반행위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식품위 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전부 개정되고 ,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1
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a : 각 관세법 제280조,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4조의2, 제4조 제7호(수입금지품 수입의 점),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제15조 제1항(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
제30조(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 1항(허위표시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손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피해자 서○○에 대한 사기죄에 대 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31조 제1항의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죄의 주체
는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4조의2, 제4조 제4호(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ㅇㅇ, 김ㅇㅇ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이ㅇㅇ : 형이 더 무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7. 28. 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 제79조에 정한 양벌규정의 취지
제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3) 판시 제2의 행위 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
호, 제5호, 제1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나. 피고인 F : 식품위생법 제79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조 제5항, 약사법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판시 제2의 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진술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월세계약서 사본, 허가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처벌법규의 해당 법조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7조 제5호, 제31조,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5. 8. 31. 보건복지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제9호(벌
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채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고, 판매하게 한 것 이 공소사실이고,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이 이에 적용될 법규임을 알 수 있고, 이에 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