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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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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벌규정)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0502017. 3. 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 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6362017. 7. 19.
[형사] 미국산과 캐나다산을 혼용하여 모두 미국산보다 비싼 캐나다산 랍스터라고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죄 등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636)

산지 위장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 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3272017. 6. 20.
[형사]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양념닭갈비를 판매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327)

. 2. 법률 제1429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위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 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2082015. 4. 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선택 ○ 피고인 甲: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A: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甲: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042014. 2. 20.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7632014. 10. 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택 피고인 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인삼협동조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8382013. 5. 30.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대외무역법위반

제14조, 제6조 제1항,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주식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7052013. 8. 9.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법제45조제2항제10호, 제27조제2항, 제45조제1항제7호, 제33조제1항제8호(각징역형선택) 피고인주식회사●●●●유통 : 각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17조, 제14조, 제6조제1항제3호, 각축산물위생관리법제46조, 제45조제2항제14호, 제32조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제46조, 제45조제2항제10호, 제27조제2항, 제45조제1항제7호, 제33조제1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39492013. 8. 22.
[형사] 소금을 원산지 허위표시해서 판매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영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재료 허위표시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C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 항(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224,1440(병합)2013. 3. 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회사 ○ 원산지 허위표시(포괄하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7152012. 11.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춘천지방법원 2012고단1912012. 12. 13.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양곡관리법위반

형법 제30조(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표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농업법인○○○ 주식회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양곡관리법 제35조 본문,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30852011. 4. 28.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배임증재, 다. 배임수재

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원○○, 박○○, 최○○, 박△△, 김△△ :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42232011. 10. 4.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점, 징역형선택),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 제10조제2항제1항 (식품표시기준위반판매의점, 징역형선택) ○피고인주식회사A1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17조, 제14조, 제6조제1항제1호 (원산지표시위반의점), 식품위생법제100조, 제97조제1호, 제10조제2항제1항 (식품표시기준위반판매의점) 1. 경합범가중 각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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