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벌규정)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 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
산지 위장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 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 2. 법률 제1429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위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 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택 ○ 피고인 甲: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A: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甲: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택 피고인 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인삼협동조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제14조, 제6조 제1항,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주식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법제45조제2항제10호, 제27조제2항, 제45조제1항제7호, 제33조제1항제8호(각징역형선택) 피고인주식회사●●●●유통 : 각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17조, 제14조, 제6조제1항제3호, 각축산물위생관리법제46조, 제45조제2항제14호, 제32조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제46조, 제45조제2항제10호, 제27조제2항, 제45조제1항제7호, 제33조제1
영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재료 허위표시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C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 항(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
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회사 ○ 원산지 허위표시(포괄하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
○○○: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형법 제30조(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표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농업법인○○○ 주식회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양곡관리법 제35조 본문,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원○○, 박○○, 최○○, 박△△, 김△△ :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점, 징역형선택),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 제10조제2항제1항 (식품표시기준위반판매의점, 징역형선택) ○피고인주식회사A1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17조, 제14조, 제6조제1항제1호 (원산지표시위반의점), 식품위생법제100조, 제97조제1호, 제10조제2항제1항 (식품표시기준위반판매의점) 1. 경합범가중 각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