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과태료)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6.12.2>
1. 제5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3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1.30>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1.30>
1.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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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63호, 2026. 4. 21. 일부개정, 2026. 10. 22. 시행
-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057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는 위 [별표5]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18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원산지표시법 제18조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로 보아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장판매’를 규정한 제14조를 적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甲 수족관에, 국내산은 乙 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甲 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쏘가리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