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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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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01조 (과태료)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9, 2024.1.2>

1.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8.12.11, 2020.12.29, 2021.7.27>

1. 제3조를 위반한 자

1의2. 삭제 <2015.2.3>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삭제 <2016.2.3>

2. 삭제 <2015.3.27>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 <2021.7.27>

5. 삭제 <2011.6.7>

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삭제 <2021.7.27>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삭제 <2020.12.29>

10. 삭제 <2020.12.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20.12.29, 2021.7.27>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1의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1.7.27>

2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1.7.27>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6.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7>

1.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1.7.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9312021. 4. 2.
원장 자격정지처분취소

원 이하의 벌금(조리사 채용의무 위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96조, 제101조 제2항 제9호). 이처럼 식품위생법령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가 조리사를 두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행위를 제재할 규정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는바, 그러한 제재 외에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사유

대법원 2017두592842019. 11. 28.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추어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 요양기관이 식대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6헌바1402017. 9. 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의 구성요건 일부에 해당하는 축산물 가공방법의 기준을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위임이다. 그러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또한 축산물 가공방법의 기준을 정하는 작업에는

울산지방법원 2014노11502015. 4. 17.
식품위생법위반

판매목적의 식품 등에 대한 제조·가공·운반 과정에서의 위생적인 취급의무 위반’에 관하여 별도의 과태료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제3조), 위와 같은 경우 이를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으로까지 의율할 필요성이 적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4782014. 9. 26.
식품위생법위반

목적의 식품 등에 대한 제조·가공·운반 과정에서의 위생적인 취급의무 위반’에 관하여 별도의 과태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고객의 배달 주문 요청에 의한 서비스 차원의 배달’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4752014. 11. 7.
식품위생법위반

목적의 식품 등에 대한 제조·가공·운반 과정에서의 위생적인 취급의무 위반’에 관하여 별도의 과태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고객의 배달 주문 요청에 의한 서비스 차원의 배달’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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