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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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02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82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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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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