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01조 (과태료)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0.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1. 제3조ㆍ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2015.2.3>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삭제 <2016.2.3>
2. 삭제 <2015.3.27>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2011.6.7>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2016.2.3>
1. 삭제 <2013.7.30>
2.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708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7. 5. 27. 시행현행
- 법률 제19917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1. 2. 시행
- 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2. 30. 시행
- 법률 제18363호, 2021. 7. 27. 일부개정, 2021. 7. 27. 시행
- 법률 제15943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 법률 제15484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9. 3. 14. 시행
- 법률 제13332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7. 5. 19. 시행
- 법률 제14022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3201호, 2015. 2. 3. 타법개정, 2016. 2. 4. 시행
- 법률 제13277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3. 27. 시행
- 법률 제12719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11. 29. 시행
-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7.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7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10022호, 2010. 2. 4. 타법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원 이하의 벌금(조리사 채용의무 위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96조, 제101조 제2항 제9호). 이처럼 식품위생법령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가 조리사를 두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행위를 제재할 규정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는바, 그러한 제재 외에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사유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추어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 요양기관이 식대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의 구성요건 일부에 해당하는 축산물 가공방법의 기준을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위임이다. 그러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또한 축산물 가공방법의 기준을 정하는 작업에는
판매목적의 식품 등에 대한 제조·가공·운반 과정에서의 위생적인 취급의무 위반’에 관하여 별도의 과태료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제3조), 위와 같은 경우 이를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으로까지 의율할 필요성이 적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목적의 식품 등에 대한 제조·가공·운반 과정에서의 위생적인 취급의무 위반’에 관하여 별도의 과태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고객의 배달 주문 요청에 의한 서비스 차원의 배달’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
목적의 식품 등에 대한 제조·가공·운반 과정에서의 위생적인 취급의무 위반’에 관하여 별도의 과태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고객의 배달 주문 요청에 의한 서비스 차원의 배달’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