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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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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2조 (품질관리 및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8.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품질관리 및 보고)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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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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