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고단1132-1(분리)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권A (78년, 남), 고래고기판매업 주거 등록기준지
- 검사
- 황근주(기소), 김예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한종무
- 판결선고
- 2016. 6. 23.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고래고기 94자루(증제21호)와 고래고기 150상자(증제1호 중 냉동창고 B에서 압수된 고래고기 244상자 가운데 검은색 끈으로 묶인 것)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705,000원을 추징한다.
1.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조B, 정C은 2016. 4. 5. 09:00경 성명불상의 밍크고래 공급책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이 D에게 ‘50만원을 줄 테니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전북 군산에서 울산까지 운반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김E로 하여금 피고인 D 소유의 전북 **사****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여 같은 해 4. 6. 01:00경 위 밍크고래 고기가 있는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5부두와 6부두 사이로 간 다음, 피고인 D, 김E는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의 고기 94자루, 합계 1,410kg을 넘겨받아 위 화물차에 적재한 뒤 경북 경주시 율동에 있는 경주 톨게이트에서 피고인 정C이 운전하고 피고인 조B가 승차한 **버****호 제네시스 승용차와 합류하여 피고인 정C, 피고인 조B의 안내에 따라 울산 북구 000에서 이F이 운영하는 냉동창고로 운반하였다. 피고인 권A은 피고인 권○○과 함께 위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밍크고래의 고기를 수령한 다음 해체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유통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권A은 2012.경부터 울산 남구 000에서 ‘0000 맛집’을 운영하면서 201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200상자 등 총 6,000kg을 공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울산 북구 000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위 고기를 조리하여 1kg당 약 12만 원에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권A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판매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어획물 유통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1호 마.목(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조리·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추징
형사소송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의 범행에 제공한 고래고기 50박스(1,000kg)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고래고기를 조리·판매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되, 그 추징액수는 기록상 이 사건 선고일에 가장 가까운 2016. 6. 8. 울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위탁판매된 고래고기의 가격 1kg당 22,705원을 기준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을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불법 유통을 통해 매수하여 판매한 밍크고래의 판매량이 적지 않음
○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