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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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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8조 (조서의 작성 방법)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한다.

④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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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132-1(분리)2016. 6. 23.
식품위생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추징 형사소송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의 범행에 제공한 고래고기 50박스(1,000kg)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고래고기를 조리·판매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되, 그

대법원 2005도59962005. 10.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가 공판조서의 작성자, 작성방식, 기재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2조가 공판조서의

헌법재판소 2002헌바362004. 1. 29.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위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가 각 위헌이라는 주장의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2초기110), ② 형사소송법 제48조 제7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2초기122), ③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2초기167)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4. 26. 이를 모두 기각하

대법원 99도11082000. 6. 15.
변호사법위반

' 또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 및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의자'의 용어를 준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조서의 작성방식에 관한 법 제48조나 앞서 본 법 제184조가 피고인과 피의자를 구별하고, 구속적부심사에서는 피의자라는 용어가 사용됨에 반하여 보석에서는 피고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등 우리 법이 그 용어를 신중하게 가려서 사

헌법재판소 91헌마1141995. 12. 8.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있는 취지는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함에 아울러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이의진술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속기 또는 녹취에 관한 규정이나 같은 법 제48조, 제52조, 제54조에 의한 공판조서의 작성을 보충,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재판절차에 관한 헌법적 요구와 직접

대법원 4292형상7251961. 3. 15.
특수절도

가. 타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을 신문한 경우와형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나. 진술자의 간인이 누락된 증인신문조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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