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2조 제4호, 제8호 등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ㆍ등사가 제한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③ 소송서류의 비공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7조, 수사관계자의 주의사항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형법 제126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장의 열람ㆍ등사가 제한되는바, 위 규정은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47조에서 공판개정 전 소송서류의 비공개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그 제35조에서 소송계속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그 제45조에서 재판서 또
1.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은 기소전의 절차인 구속적부심사에서 피구속자를 변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그 열람불허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심판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의한 구제가 기소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기소된 후에 이르러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각하될 것이 분명한
장된 청구인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기소사건기록은 소송에 관한 서류의 하나이므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타
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련 사건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다른 법익 침해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는 소송기록의 공판 개정 전 공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조와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엄수와 인권존중을 주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8조 및 공판 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대
에 의하면 검찰 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자 등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전에 공표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므로, 위 법률 등에 근거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와 제21조가 진정ㆍ내사사건기록인 경우에 기
1.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형법 제126조),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7조) 현행법에 의하면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의할 것은 헌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이 적용되며, 그것이 직접 언론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5조, 제45조, 제47조, 제55조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다른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서증조사절차 등의 방법으로 열람ㆍ복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