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9조 (검증 등의 조서)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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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및 작성 방법 / 이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압수·수색에 관하여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는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 또는 군사법원법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조 제1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4조 제1항은 검사 내지 군검사가 압수한 경우
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 압수조서 미작성 내지 압수목록 미교부로 인한 부적법 (가) 사법경찰관은 임의제출물을 압수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압수목록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제5판 주석 형사소송법 (II) 제308쪽]. 그리고 압수물이 전자정보인 경우에는 압
규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는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는 검사가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그 단
로 기재된 특별사법경찰관 공소외 16은 실제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재도 허위이다. (2) 원심판단 ○ 압수조서의 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9조는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0조는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
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압수물의 증거능력 검사는, 압수 후 형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1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
위 압수조서상 206번 하드디스크에 관하여서는 허위로 다르게 적혀 있는바, 위 압수조서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압수조서의 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9조는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0조는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