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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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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9조 (검증 등의 조서)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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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1모3852024. 1. 5.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및 작성 방법 / 이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2노14062022.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압수·수색에 관하여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는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 또는 군사법원법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조 제1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4조 제1항은 검사 내지 군검사가 압수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2152020. 2.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 압수조서 미작성 내지 압수목록 미교부로 인한 부적법 (가) 사법경찰관은 임의제출물을 압수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압수목록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제5판 주석 형사소송법 (II) 제308쪽]. 그리고 압수물이 전자정보인 경우에는 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분리)2018. 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규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는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는 검사가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그 단

서울고등법원 2012노8052013. 2. 8.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로 기재된 특별사법경찰관 공소외 16은 실제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재도 허위이다. (2) 원심판단 ○ 압수조서의 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9조는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0조는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2012. 12.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압수물의 증거능력 검사는, 압수 후 형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1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31,2011고합1143(병합),2011고합1144(병합),2011고합1145(병합),2011고합1146(병합)2012. 2. 23.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위 압수조서상 206번 하드디스크에 관하여서는 허위로 다르게 적혀 있는바, 위 압수조서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압수조서의 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9조는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0조는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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