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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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는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 또는 군사법원법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조 제1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4조 제1항은 검사 내지 군검사가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는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는 검사가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그 단서에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 압수·수색 조서의 공문서로서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49조, 제50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압수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압수조서에도 준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판단은 이점에서 일단 잘못이 있다.
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압수물의 증거능력 검사는, 압수 후 형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1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가 공판조서의 작성자, 작성방식, 기재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2조가 공판조서의 경우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3년이고, 이 사건 정기총회회일은 1998. 3. 20.인 반면 이 사건 공소는 2001. 3. 16.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를 적용하여 중한 간음죄의 형에다 경합가중을 한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판을 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