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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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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법 2022노14062022.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는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 또는 군사법원법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조 제1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4조 제1항은 검사 내지 군검사가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분리)2018. 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는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는 검사가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그 단서에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서울고등법원 2012노8052013. 2. 8.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 압수·수색 조서의 공문서로서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49조, 제50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압수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압수조서에도 준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판단은 이점에서 일단 잘못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2012. 12.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압수물의 증거능력 검사는, 압수 후 형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1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대법원 2005도59962005. 10.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가 공판조서의 작성자, 작성방식, 기재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2조가 공판조서의 경우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대법원 2004도5202004. 6.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3년이고, 이 사건 정기총회회일은 1998. 3. 20.인 반면 이 사건 공소는 2001. 3. 16.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대구고법 64노1721965. 3. 24.
미성년자에대한추행,동간음피고사건

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를 적용하여 중한 간음죄의 형에다 경합가중을 한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대법원 4291형상4891960. 4. 6.
위증교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판을 한 실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