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몰수)
제68조(몰수)
①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라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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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31호, 2024. 2. 6., 2025. 8. 7. 시행현행
- 법률 제9627호, 2009. 4. 22. 제정, 2010. 4.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심판대상조항은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 고려한 어획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어업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어업인들 간의 균등한 자원 배분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자원관리법상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또는 금지 체장의 설정,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실시만으로는 수산자원의 남획을
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유통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
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추징 형사소송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의 범행에 제공한 고래고기 50박스(1,000kg)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고래고기를 조리·판매하여 몰수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밍크고래를 운반함으로써 판매 목적으로 이를 소지 한 것은 밍크고래의 불법포획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소 지‧보관한 밍크고래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임을 알고서도, 피고인 A는 2년여에 걸쳐 이를 매입하여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88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양형의 긍정적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암컷 대게 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고 있는 판시 돌고래 5마리를 구 수산업법 내지 구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하여 포획된 어획물로 보아 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내지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몰수하는 것이 적합성이나 상당성 등을 결여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돌고래 중 해순이 폐사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2 : 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피고인 3 주식회사 :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3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