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양벌규정)
제6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 제95조 제8호, 제7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64조 제1호, 제17조 등을 적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처벌조항
무 무겁거나(피고인들), 너무 가벼워서(검사, 피고인 1, 2에 대하여) 부당하다. 2.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64조 제1호, 제17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주식회사 :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6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