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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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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3.27>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7322016. 5. 13.
가. 수산업법위반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라. 증거위조

개정되어 2015.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호, 제14조(포획, 채취 금지 위반행위의 점),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1호, 제16조(방류명령 미이행의 점),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

헌법재판소 2013헌마4502016. 10. 27.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어업인에게 허용되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것은 비어업인에게 허용 또는 금지되는 어구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부산지방법원 2011노5912011. 4. 20.
수산 자원 관리법 위반·폭행 치상

착용하고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면서 같은 날 10:30경까지 전복(망태기 1자루)과 멍게 7kg(망태기 1자루)를 포획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2호, 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위 수산자원관리법은 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부터 시행된 것으로,

대법원 2011도54372011. 11. 2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업인이 아닌 피고인이 2010. 5. 9.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고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9헌바22010. 9. 30.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 사례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묵시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다.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그 밖에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경우 그 처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수산업법 (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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