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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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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 (설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6.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설립)

①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人을 초과하는 때에는 20人)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2, 2008.2.29>

④조합은 제3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

⑤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1988.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2232025. 8. 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나. 피고는 원고가 2023. 5. 22. 유통기한이 경과한 백후추홀, 오레가노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보관하여 구 식품위생법(2024. 2. 6. 법률 제20246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7. 25. 위 구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제75조 제1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79242025. 7. 17.
영업정지처분취소

. 31. 원고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이 사건 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2024. 3. 27.
영업정지처분취소

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식품접객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중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의 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Ⅱ. 개별기준 중 식품접객업의 10호 가목 11)], 이 사

헌법재판소 2024헌마5382024. 7. 9.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강남 행사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24. 4. 16. 이 사건 강남 행사장 인근의 다수 음식점 운영자들에게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이하 ‘이 사건 2024. 4. 16.자 공문’이라 한다)

부산고등법원 2022누229582023. 6. 16.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흥을 돋우어 고가의 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특정 주류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6082023. 7. 19.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식점에 보관되어 있던 위 소스를 ’이 사건 소스‘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23. 2. 8.[1] 원고에 대하여, 제2 위반행위가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카목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대법원 2021도107632023. 7. 13.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호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6772022. 9. 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860만 원[1]을 부과하는 처분

대구지방법원 2020구단100312021. 4. 2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가 너무나 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892020. 6. 18.
하천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 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1362019. 11. 15.
[형사] 특수강도 등(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36)

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 범죄일람표 제5 내지 19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호2)(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서울동부지법 2019고합136, 160, 218, 2019초기456, 4872019. 11. 15.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

울산지방법원 2017노13632018. 2. 2.
[형사]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2017노1363)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 · 채취한 수산자원의 보관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2 호, 형법 제30조(불법 포획 · 채취된 야생생물을 이용한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0642018. 4. 2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불법포획 야생생물 판매 등: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972018. 4. 2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불법포획 야생생물 판매 등: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82017. 9. 15.
식품위생법위반

제7조 제4 항(직원 기준불부합 식품첨가물 사용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 조 제6호, 제44조 제1항(직원 생산기록 등 관련서류 미작성의 점, 포괄하여), 식 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포괄하여, 징 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622017. 10. 1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식품위생법위반방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다. 피고인 C : 수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132-1(분리)2016. 6. 23.
식품위생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어획물 유통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1호 마.목(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조리·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헌법재판소 2014헌가62016. 11. 24.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014고정80 식품위생법위반(2014헌가6) 2.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9 식품위생법위반(2015헌가26) [주 문]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및 제97조 제6호 중 “제44조 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

대법원 2015두442952016. 3. 24.
영업정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 가맹점인 제과점을 운영하는 乙이 丙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乙에게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제과점을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항의하지 않고 구매일로부터 4일이 지나서야 甲 회사 본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乙과의 대화를 회피하면서 甲 회사 직원에게 구매한 가격의 100배에 상당하는 돈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丙 등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丙 등의 진술 및 그에 바탕한 증거들만을 받아들여 乙이 丙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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