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1363 판결 [[형사]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2017노1363)]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혜현(기소), 이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G(국선)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196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변호인은 피고인이 K 의 불법 고래 판매 · 보관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이를 일부 도와준 것에 불과할 뿐 인 그 범행에 공모 ·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도 하였으 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 시적으로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 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를 자백하였으며, 특히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자백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 하고, 여기에 위 자백을 뒷받침하는 원심 공동피고인들 및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구치소 복역 중의 면회기 록, 계좌거래내역, 차량 내역, 이 사건 식당 및 고래고기 보관 창고 등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의 불법적인 고래 판매 · 보관 범행에 공모 · 가담하였을 뿐만 아 니라 나아가 그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 결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 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 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 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 여 포획 ·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 · 가공 ·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인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형벌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처벌규정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수산자원의 보호 · 회복 · 조성 등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사회적 법익에 있으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불법적으로 포획 · 채취한 고래를 판매 · 보관함으 로써 위 처벌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모두 포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 64조 제2호, 제17조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은 [c]○[c] 피고인이 2015. 9. 23. 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전처인 K와 공모하여 'M'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불법 포 획된 고래를 소분하여 'P'이 설치한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그 보관된 고래고기를 위 'M' 식당으로 운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고래고기를 판매하였다는 것과 [c]○[c] 피고 인이 2017. 3. 28.경 위 K와 공모하여 위 'P'이 설치한 냉동창고와 'M' 식당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를 보관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고래고기 판매 및 보관행위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고래고기를 판 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의 포괄일죄의 관계 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고래고기 판매 및 보관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 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한 위 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 · 채취한 수산자원의 보관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2 호, 형법 제30조(불법 포획 · 채취된 야생생물을 이용한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인 한편,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그 보호의 필 요성이 크므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 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자들이 조직적 ·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밍크고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불법 포획된 밍 크고래를 은밀히 구매하고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이를 가공한 후 식당 창고 또는 인 적이 드물고 식당과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다른 냉동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위 식당을 통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해 온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 고인은 여러 명의 인부와 냉동창고 등 물적시설을 미리 준비해 둔 채 직접 입고된 밍 크고래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처와 위 식당을 공동으 로 운영하면서 고래고기의 판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 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3. 4.경부터 2015. 4. 경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밍크고래를 운반, 가공, 보관, 판매한 범행으로 2015. 7.경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 음에도 위 복역 당시 및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