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1조 (기여금)
제51조 (기여금)
①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납부기간이 30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ㆍ4ㆍ1>
②전항의 기여금의 액은 봉급월액의 1,000분의 55으로 한다.<개정 1968ㆍ12ㆍ18, 1969ㆍ7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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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3387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964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1. 1. 시행
- 법률 제3735호, 1984. 7. 25.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22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747호, 1975. 4. 1. 일부개정, 1975. 4. 1. 시행
- 법률 제2119호, 1969. 7. 28.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2054호, 1968. 12. 18. 일부개정, 1969. 1. 1.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합헌의견 가.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은 재산권과 더불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재산권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시점이 퇴직 전인지 후인지 여부를
기 때문에, 이를 ‘조기 지급개시’라 한다. 단,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 아닌 퇴직일시금만이 지급된다(공무원연금법 제51조 참조). (5) 급여 간의 병행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과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함께 지급하지 아니한다(공무원연금법 제40조 제4항 참조). 대신 공무상 장해로 지급되는 장해급여는 퇴직급여와의 병행지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봉급을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봉급의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하위규범을 제정ㆍ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유 제한, 의무 부과
경우 법적근거를 적시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2020. 2. 21. '& 10112; 장해급여 사유발생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급여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면 장애등급 제2급에서 제10급까지 해당하는 장애가 두 개 부위 이상인 경우
1. 연금인 급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5조(이하 ‘연금동결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연금동결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
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제도의 연혁을 보면, 군인연금법 제정 당시 상이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등,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보상의 지급범위와 지급수준은 국가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장하면서 발전되어 왔고,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
애상태로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었을 것을 요하며(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2호, 제51조 제1항), 그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2항). 나. 제한되는 기본권 (1)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소 및 7. 29. 상고 또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누21958 및 대법원 2010두7000), 공무원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을 질병 또는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51조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0.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
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이 경우 "공무원 "은 "교직원 "으로, "공무상 " 은 "직무상 "으로, "공무상요양비 "는 "직무상요양비 "로, "공무상요양일시금 "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취급하고 있고, 또 폐질상태의 확정이 퇴직 이전에 이루어
사 건 2010헌바125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20184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상 장해연금의 수급자이거나 장해연금의 수급이 확실히 예측될 것이 요구되는데, 법 제51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
여는「공무원연금법」제5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제51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공무원연금법」제51조·제56조·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의 금액
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행정자치부장관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의견 (1)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의한 장해연금은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와 퇴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된다. 즉 ‘퇴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소득상실 사유)이 발생한 자에게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지
되기 어려운 불합리한 면이 있어 퇴직 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상태에 이르게 된 자까지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및 국가유공자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군인의 처우개선,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퇴직 후 폐질상태에 있게 된 자를 포함하여 상이연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도, 이는 장차 국가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인과 같은 활동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 ‘간이식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 내지 24조, [별표 2]의 규정에 비추어 적어도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 건 2002헌아46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