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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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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52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제52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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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1012017. 11. 30.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1. 연금인 급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5조(이하 ‘연금동결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연금동결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마4352015. 4. 30.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제도의 연혁을 보면, 군인연금법 제정 당시 상이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등,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보상의 지급범위와 지급수준은 국가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장하면서 발전되어 왔고,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

헌법재판소 2010헌바4252012. 8. 2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관이 동의하는 경우 지급된 급여나 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청구가 배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연방공무원급여법 제12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 임용결격공무원의 연금을 일정부분 보장해주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비록 임용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임용권자의 잘못된 임용행위에 의하여 임용되어 개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예외적 상황이 발

서울고법 98누147251999. 4. 8.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함이 없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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