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제52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은 1만분의 5200
2. 제2급은 1만분의 4875
3. 제3급은 1만분의 4550
4. 제4급은 1만분의 4225
5. 제5급은 1만분의 3900
6. 제6급은 1만분의 3575
7. 제7급은 1만분의 3250
8. 제8급은 1만분의 2925
9. 제9급은 1만분의 2600
10. 제10급은 1만분의 2275
11. 제11급은 1만분의 1950
12. 제12급은 1만분의 1625
13. 제13급은 1만분의 1300
14. 제14급은 1만분의 975
②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3387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22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354호, 1972. 12. 6. 일부개정, 1973. 1. 1.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1. 연금인 급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5조(이하 ‘연금동결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연금동결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제도의 연혁을 보면, 군인연금법 제정 당시 상이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등,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보상의 지급범위와 지급수준은 국가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장하면서 발전되어 왔고,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
관이 동의하는 경우 지급된 급여나 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청구가 배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연방공무원급여법 제12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 임용결격공무원의 연금을 일정부분 보장해주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비록 임용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임용권자의 잘못된 임용행위에 의하여 임용되어 개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예외적 상황이 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함이 없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