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2조 (기여금의 징수)
제52조 (기여금의 징수)
①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봉급에서 징수하여 봉급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본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봉급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월의 봉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여금을 봉급지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기여금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수납한 당해기여금징수의무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④기여금징수의무자는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의 봉급을 지급할 때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6>
⑤기여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기여금 징수시에 가감할 수 없을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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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3387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22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354호, 1972. 12. 6. 일부개정, 1973. 1. 1.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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