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공무원연금법 제52조 (기여금의 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 (기여금의 징수)

①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봉급에서 징수하여 봉급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본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봉급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월의 봉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여금을 봉급지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기여금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수납한 당해기여금징수의무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④기여금징수의무자는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의 봉급을 지급할 때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6>

⑤기여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기여금 징수시에 가감할 수 없을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1012017. 11. 30.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1. 연금인 급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5조(이하 ‘연금동결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연금동결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마4352015. 4. 30.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제도의 연혁을 보면, 군인연금법 제정 당시 상이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등,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보상의 지급범위와 지급수준은 국가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장하면서 발전되어 왔고,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

헌법재판소 2010헌바4252012. 8. 2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관이 동의하는 경우 지급된 급여나 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청구가 배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연방공무원급여법 제12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 임용결격공무원의 연금을 일정부분 보장해주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비록 임용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임용권자의 잘못된 임용행위에 의하여 임용되어 개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예외적 상황이 발

서울고법 98누147251999. 4. 8.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함이 없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