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691 결정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삼
- 국선대리인
- 변호사 박영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3. 8.부터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바, 재직 중이던 2008. 1. 12.경 울산군 온산읍 ○○초등학교 급식소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 중 안면부 열상을 당하여 공상승인을 받았고, 2008. 6. 9.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 7급으로 등록되어 퇴직 후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2008. 8. 22.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안면부 반흔 7.5cm로 폐질확정되어 공무원연금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퇴직 후 장해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은 2008. 11. 18. 국가유공자 7급(공상공무원) 보훈급여 및 공무원연금법상 장애연금수급 예정자로서 퇴직 후 장래의 연금지급에서 군인연금법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를 병급받는데 반하여, 위 보훈급여를 공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것)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제외하지 않은 부분(이하 ‘심판대상 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심판대상 법조항과 관련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훈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군인공무원의 직무는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으로 소방공무원이 진화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와 군인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를 차별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따라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심판대상 법조항 및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가 보훈급여금을 법상의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군인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30)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청구인이 화재진압작업 중 부상을 입어 2008. 8. 22.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안면부 반흔 7.5cm로 ‘폐질’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단계에서 청구인을 법상 장해연금을 받는 자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심판대상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상 장해연금의 수급자이거나 장해연금의 수급이 확실히 예측될 것이 요구되는데, 법 제51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재직 중인 청구인의 경우 심판대상 법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 확실히 침해가 예측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존재하는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 후 수급절차를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