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6. 2. 선고 2020헌마669 결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대리인 변호사 김영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2.경부터 국방부(부서 생략)에서 ○○업무의 수행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4. 10. 29. 추계체육행사로 북한산을 등반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열공성 뇌경색'의 상병을 진단 받아 2005. 5. 25.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안과복시, 모야모야 증후군 및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증'의 상병도 진단 받아 2006. 8. 16.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을 추가로 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7. 12. 31.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서 2018. 1.경 공무원연금공단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위 ‘열공성 뇌경색, 안과복시, 모야모야 증후군 및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증'의 상병에 대한 장애연금을 신청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 2. 23. 청구인의 신경장애에 대하여 제9급 10호의 장애등급을, 안과장애에 대하여 제12급 1호의 장애등급을 각 결정하면서, 청구인의 종합 장애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안과장애 제12급 부분에 대한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506, 서울고등법원 2019누30326, 대법원 2019두48431), 2020. 2. 13.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안과계통 12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2020. 2. 21. 청구인의 장애 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0. 5. 7. 주위적으로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각 부위별 장해 등급을 정한 후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단서 및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 또는 제1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종합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한 위 시행령 별표 4의 비고 단서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의 청구인에 대한 2020. 2. 21.자 민원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4. 4. 21. 2014헌마117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 당시까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단서, 별표 4 비고 단서가 직접 적용된 바 없고, 개정 전 조항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단서와 비교하여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영향이 없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단서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청구인에게 위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신경장애에 대하여 제9급 10호의 장애등급을, 안과장애에 대하여 제12급 1호의 장애등급을 받고,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종합 장애등급 제9급이 결정된 2018. 2. 23.이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5. 7.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청구인은 2020. 2. 13.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해등급의 장해급여 청구”라는 제목으로 안과계통 12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니 가부를 회신해 줄 것과 조치불가 회신일 경우 법적근거를 적시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2020. 2. 21. '➀ 장해급여 사유발생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급여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면 장애등급 제2급에서 제10급까지 해당하는 장애가 두 개 부위 이상인 경우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각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➁ 청구인의 경우 신경계통의 장애(제9급 제10호)와 눈의 장애(제12급 제1호)를 가지고 있어, 위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라 제9급으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위 민원 접수 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안과장애 제12급 부분에 대한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바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민원은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안과 장애에 대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호소 내지 요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민원회신 또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인 요청에 따른 장애등급 산정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