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장해등급의 결정)
제40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3.8>
② 별표 3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2.3.8>
③ 법 제31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3.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3.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하고(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장해의 확정일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위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따라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급여의 사유는 ’공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제40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법 제43조 제1항 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사 건 2020헌마669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영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2.경부터 국방부(부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