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3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청구서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과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0.8.25>
⑤ 제3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상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것은 장해등급 재판정 사유의 발생에 불과하고, 이를 ’장해등급 사유의 발생‘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3조)은 직권 장해등급 재판정과 달리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에 따를 경우 장해등급 결정 기준이 장해급여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될 때마다 장해등급 재판정 심사가 반복되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4. 4. 21. 2014헌마117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 당시까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제정된 것) 제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