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1. 16. 선고 2002헌아46 결정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90. 1. 4. 14:30경 보충수업 강의를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공무원연금법상 요양치료를 받던 중 1991. 4. 4. 의원면직되었다.
나. 청구인은 국가가 퇴직일인 1991. 4. 4.부터 당연히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해진단서에 폐질확정일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1. 4. 4.부터 1999. 6. 30.까지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5520)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00나4470)하여 재판이 위 법원에 계속 중 위 법원에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카기84)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0. 8. 25.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달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결정).
라. 청구인은 2002. 12. 31.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므로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00헌바7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이유로서 아무런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참조)도 주장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2000헌바70 결정에서 위헌여부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각하의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탓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재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0헌바7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